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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24.선고 2019가합15362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9가합15362 손해배상(국)

원고

1. 황아내

2. 김아들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황아내

원고들 주소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삼척시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대표자 시장 김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아내에게 89,053,333원, 원고 김아들에게 60,035,5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황아내에게 308,473,107원, 원고 김아들에게 212,315,4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에 위치한 문암 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고 한다)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황아내는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한 김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김아들은 망인과 원고 황아내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수욕장을 개장기간 2018. 7. 13.부터 2018. 8. 19.까지, 개장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개장하였고, 피고가 원고 황아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위 개장 기간 중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3) 망인은 2018. 8. 13. 11:30경 이 사건 해수욕장의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엎드린 채 떠 올랐고, 인근 백사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서객 2명이 같은 날 11:33경 의식이 없던 망인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11:52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인근의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삼척의료원장은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3호, 2018. 5. 3.. 일부개정, 이하 '해수욕장 안전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

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을 말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

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6조(안전 관리자)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

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는 자격자의 보조요원으로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 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강원도 삼척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안전관 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이 망인이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 내지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배치하였다는 안전관리요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이 익수에 의한 외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망인을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결여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만 39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수영한계선 안쪽 3~4m 해상의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발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이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으나, 당시 망인의 나이, 성별, 안전장비의 착용여부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 1978. 8. 16.생, 남자

나) 기준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액에 가동일수 월 22일을 곱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고,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3. 8. 15.까지의 소득을 산정(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라) 계산

2) 장례비 : 원고 황아내가 5,000,000원을 부담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망인의 일실수입 : 117,588,888원(= 391,962,962원 × 30%) 나) 원고 황아내가 지출한 장례비 : 1,500,000원(= 5,000,000원 × 30%)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위자료 액수

(1) 망인 : 20,000,000원

(2) 원고들 : 각 5,000,000원

5) 상속관계 : 망인에 대한 원고 황아내의 상속 지분 3/5, 원고 김아들의 상속지분 2/5

가) 망인의 손해 합계액 : 137,588,888원(= 망인의 일실수입 117,588,888원 + 위자료 20,000,000원)

나) 상속액

(1) 원고 황아내 : 82,553,333원(= 137,588,888원 × 법정상속분 3/5) (2) 원고 김아들 : 55,035,555원(= 137,588,888원 × 법정상속분 2/5) 6) 원고들 인용금액

가) 원고 황아내 : 89,053,333원(= 상속금액 82,553,333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나) 원고 김아들 : 60,035,555원(= 상속금액 55,035,555원 + 위자료 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황아내에서 위 89,053,333원, 원고 김아들에게 위 60,035,55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옥

판사조현선

판사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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