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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동대문구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강릉시청으로부터 계절 허가를 받아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계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분양하려고 한다, 텐트 천막 한 동에 550만 원씩 분양하나 3개동을 분양받으면 한 동에 500만 원 씩 해 주겠다, 대신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완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릉시청으로부터 경포대 해수욕장에 관한 계절 장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천막 텐트 자리를 분양하여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포대 D 해수욕장 텐트 천막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20.경 강원 강릉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매년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텐트를 치고 부스를 분양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해수욕장 입구 쪽 부스를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포대 해수욕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0.경 잔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여름철에 경포에서 민박 동업을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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