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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62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8]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 264㎡ 이상'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2]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2] 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이를 주택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홍병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어느 건물의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805 판결 참조), 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공용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이를 주택 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건물들 중 이 사건 창고 1동과 이 사건 3층 건물의 3층 창고 부분을 주택과 점포의 공용 부대시설로 보고 그 면적을 주택 부분과 점포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한 결과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창고 1동이 낡은 건물로서 사용불능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3항 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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