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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2]
판시사항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1필지 토지 상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참조), 원심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없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상의 원심 판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은 그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만의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 그 양도가액은 일괄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가액이 구분하여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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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14.선고 93구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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