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전부의 난방시설 및 주택용이나 영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건물 지하실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