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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51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91]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에서 정한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2] 귀속재산의 매수대금 불납입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관하여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만을 적용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1964. 12. 31. 법률 제16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 6. 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귀속재산의 매매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귀속재산의 매수대금 불납입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관하여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만을 적용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의 39 대 184평(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134의 40 대 215평(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같은 동 134 일대 토지들(이하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이라 한다)은 원래 일본인인 소외 기노시다 사까에(목하영)의 소유였는데,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후에 제일부동산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42. 1. 8. 위 기노시다 사까에로부터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 2. 2.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해방 후 피고는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을 귀속재산으로 보아 관리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3. 1. 25.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943.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기하여 1963. 5. 14.자로 소외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김병학,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다. 피고는 1978년경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에 관하여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33671 판결 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귀속재산 토지들 중의 일부에 관하여 그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등기명의인들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원심판결을 확정시킴으로써 결국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관리할 당시인 1961. 9. 28. 소외 망 신관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구화 740,000환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구화 900,000환에, 각 대금지급은 3년 연부 상환조건으로 불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는 위 신관호의 처남인 소외 윤홍섭으로 하였음), 그 후 원고는 위 신관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가옥 1동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 12.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속재산 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명의를 원고로 갱신하였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62. 12. 31.자 갱신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원래의 매매대금인 금 74,000원에서 당초 계약자인 위 신관호가 납부한 금 34,6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9,400원에 대하여 1963. 12. 29. 금 19,700원을, 1964. 12. 29. 나머지 금 19,700원을 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1993. 10. 22. 이후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1995. 5. 26. 서울지방법원 95금제2277호로 위 분납금의 합계 금 39,4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신관호와 피고 사이의 위 1961. 9. 28.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신관호는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8,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72,000원에 대하여 1962. 9. 15., 1963. 9. 15., 1964. 9. 15.에 각 금 24,000원씩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신관호는 1962. 9. 15. 금 24,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신관호를 대위하여 1995. 5. 26. 서울지방법원 95금제2276호로 위 분납금의 합계 금 4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갱신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갱신매매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 1963. 11. 2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의 납기가 1963. 11. 20. 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분납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기도래 후 6월이 경과한 날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및 위 신관호가 1963. 12. 29. 및 1963. 9. 15. 각 납기 이후의 2회분 분납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1995. 5. 26. 그 분납금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법 제8조 소정의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체납한 때"라 함은 매수인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납금을 체납한 때를 의미하며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민법 제588조 ) 이와 같이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을 가지고 있어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따라서 위 법 소정의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원고 및 위 신관호는 위 분납금의 납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거쳐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경료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위 갱신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상도동국유지회복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복잡한 소송관계를 거쳐 1993. 10. 22. 비로소 피고 소유로 확정되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분납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원고 및 위 신관호가 위 각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대금지급거절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체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와 위 신관호가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체납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에 따라 위 갱신매매계약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8조 제1호 는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 또는 임대료의 납기가 이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납금 또는 임대료를 체납한 때에는 그 납기도래 후 3월이 경과한 날에 그 계약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 1964. 12. 31. 법률 제1674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6조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 제1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제6조를 신설하였으나, 한편 역시 1964. 12. 31. 법률 제1675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는 것이고, 위 개정법률 부칙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은 귀속재산의 매매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위 개정법률에서 정한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62. 12. 31.자 갱신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원래의 매매대금인 금 74,000원에서 당초 계약자인 위 신관호가 납부한 금 34,6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39,400원에 대하여 1963. 12. 29. 금 19,700원을, 1964. 12. 29. 나머지 금 19,700원을 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1993. 10. 22. 이후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1995. 5. 26. 서울지방법원 95금제2277호 로 위 분납금의 합계 금 39,4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 신관호와 피고 사이의 위 1961. 9. 28.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신관호는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8,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72,000원에 대하여 1962. 9. 15., 1963. 9. 15., 1964. 9. 15.에 각 금 24,000원씩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신관호는 1962. 9. 15. 금 24,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신관호를 대위하여 1995. 5. 26. 서울지방법원 95금제2276호 로 위 분납금의 합계 금 4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에서 정한 기한 이전인 1963. 12. 29. 납부하기로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금 19,700원의 분납금과 1963. 9. 15.에 납부하기로 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금 24,000원의 분납금을 위 법에서 정한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갱신매매계약과 매매계약은 각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갱신매매계약과 매매계약에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만 적용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 이고(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078 판결 , 1968. 7. 2. 선고 68다849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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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0.선고 94나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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