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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3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34]
판시사항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나.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위 국유화 조치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국유화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정부에서 국유화한 조치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경쟁 임야가 원래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그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하여 정부에서 국유화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없는 관청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것 운운에 대하여 동법시행일부터 2월내에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제3항 4항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들을 종합 고찰하면 귀속휴면법인 재산의 국유화조치는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매각이나 임대차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므로 국유화 조치한 당연무효인 처분은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적법화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제1차적 판단을 이와같은 견해로서 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가정적인 판단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본건 국유화조치가 권한없는 기관에서 한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명의로 된 등기원인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한 판단,

(1)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소관청이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임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1963. 5. 29. 공포)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원고의 본건청구가 계쟁임야에 대하여 국유화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소외 휴면법인의 청산인과 피고 3간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고 (2) 또는 위 소의 청산인이 피고 3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화 될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어느점으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은 위 국유화 조치가 당연무효인 이상 여타의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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