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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307;공1986.10.1.(785),1238]
판시사항

가.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위 목적사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정구장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동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가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위 정구장업은 동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하여 위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광사업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며, 여기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구장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위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같은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의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시설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은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여 원고가 정구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않는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원심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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