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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614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및 선행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그 처분의 기초되는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모국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군인반란이 2018년에도 진행 중이고, 2017. 9.경에도 집단 탈옥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 관리되지 않고, 아동들이 중도동에 시달리는 등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292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과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바, 선행소송에서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행소송에 당연히 미쳐 선행소송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있어 주장하는 난민사유가 동일하고, 선행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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