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강석정
변 호 인
변호사 고재환(피고인들 위한 사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무죄부분)
(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단독으로는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채무자가 아닐지라도 그 채무자인 공소외 1과 함께 위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회사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3, 4,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침입하려는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회사 관리자들의 정당한 저지행위에 대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들어가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선전하여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회사의 업무에는 위법한 침입으로부터 회사를 경비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피고인들이 회사정문 앞에서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공소외 1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임에도 피고인 1, 3, 4,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유죄부분)
피해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고소취소는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어떠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취소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반성과 변상에 의한 고소취소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거나 중간 간부들로서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성향이 강한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3. 11. 12.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울산공장 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공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 위 가처분결정이 회사의 정문에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작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인들과 동행한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 관리직원들과 가벼운 실강이를 벌이다가, 피고인들이 노조수석부위원장인 공소외 2와 시트사업부 출신 공소외 3 부장을 통하여 회사측 간부와 협의한 결과 공소외 1이 공장정문 안으로 들어가되 작업현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공소외 1이 피고인들과 함께 공장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처분채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먼저 회사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함께 회사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공소외 1이 작업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피고인들이 회사공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회사공장 안으로 출입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들이 회사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도하다가 피고인들과 동행한 공소외 1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는 회사 관리자들과 가벼운 실강이를 한 행위는 회사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일행이 회사의 관리직원들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은 때가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조금 전이고, 피고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홍보를 한 정도라면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들의 일부가 작업장 안에 들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그 행위도 단지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였던 점,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합간부들로서 작업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조합간부들이 동행할 경우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사람의 작업현장출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회사의 관리직원들도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할 당시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홍보하기위해 공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로 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