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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31),1034]
판시사항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20일간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별도로 그 소유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

[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20일간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중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1996. 4. 15. 22:00경 중국 천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 1k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8. 1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피닉스호텔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히로뽕 1,012g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같은 해 5. 8.경까지 이를 보관하며 소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 소유하는 행위는 히로뽕 매수행위의 불가분적 결과이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매수행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히로뽕을 매수하여 1996. 4. 18.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같은 해 5. 8.경까지 이를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소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향정신성의약품소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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