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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3.15(868),590]
판시사항

향정신약의료품 수수후의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수한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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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4.6.선고 89노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