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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중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은 각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만연히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15.부터 2018. 12. 23.까지 4회에 걸쳐 각각 메트암페타민 1g씩 합계 4g을 매수하여 소지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g 내지 1.2g을 투약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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