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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정규외 1인(원고 김순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규)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4. 12. 31. 원고 박정규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 중 금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순희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중 금14,391,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12. 31. 원고 박정규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과 원고 김순희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내지 20, 24 내지 30, 33, 34, 3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박정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8의 3 대 33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98의 4 대 25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그의 처인 원고 김순희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6의 8 대 185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의 268.05평방미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3. 9. 2. 원고 박정규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8,057,240원의 부과(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박정규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4. 6. 27. 원고 김순희가 1992. 3. 7.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건축허가제한은 1992. 12. 31.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1992. 3.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부과기간으로 산정하고, 원고 박정규에게만 전액을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당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1994. 12. 31.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인 1992. 6. 2.부터 1993. 6. 1.까지의 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 152일간(199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한 부담금 20,818,600원과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4. 6. 2.부터 원고 김순희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건축공사착공을 한 같은 달 4.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 부담금 473,410원의 합계 금21,292,010원을 원고들의 소유 택지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박정규에게는 금6,749,570원을, 원고 김순희에게는 금14,542,4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 당초부과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가 재차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 제39조 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2) 원고 김순희는 1992. 3. 7. 이 사건 제3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제한으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건축허가제한의 해제는 원고들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3) 이 사건 제3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이고, 1993. 5. 3.에 이르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같은 날 원고 김순희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3. 5. 3.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5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4)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순희 명의의 환지등기가 경료된 1993. 5. 3.이전에는 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토지위원회의 위 재결에서는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부과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초과 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가구 구성원별로 안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바, 이는 처분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재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위 재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 제26조제1항 제10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당국으로부터 1991. 12. 26.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었다가 1992. 12. 31.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기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갑제14, 27, 29, 30호증의 각 각 기재와 증인 유해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김순희와 소외 정금순은 1992. 3. 6. 양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연면적 525.54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담금부과기간 중 건축허가신청일부터 건축허가제한조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였고, 가사 원고들이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3토지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제14조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각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택지로 변경된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참조), 앞서 든 갑제15호증과 갑제37호증의 1, 2, 3, 갑제38호증의 1, 2, 갑제39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김순희는 1977. 12. 7. 이 사건 제3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산 150의 2 임야 1,984평방미터, 산 150의 3 임야 1,091평방미터, 산 150의 6 임야 196평방미터, 같은 동 714의 1 전 631평방미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전 토지들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포함되어 이 사건 제3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6. 12. 30.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으며, 위 구획정리사업은 1987. 2. 10. 완료된 사실, 이 사건 제3토지의 환지로 인한 등기는 1993. 5. 3.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면 광범위하게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점과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8호 가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김순희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7. 2. 10.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택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김순희가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택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김순희가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1993. 5. 3.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으나, 여기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 참조) 토지등기부 등본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 김순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도 있다)

마.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27, 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해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순희와 소외 정금순은 1993.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연면적 445.50평방미터 및 연면적 653.40평방미터의 평슬라브 조적조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4.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위 신축건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호 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공사착공일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착공한 당일은 택지가 이용, 개발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 택지소유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과기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착공당일을 부담금 부과기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는 개발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내의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택지가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4)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건축제한기간을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부과대상토지에 해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의 부담율을, 이 사건 제3토지의 268.0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부담율을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75의 부담율을, 이 사건 제3토지의 268.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00분의 7.25의 부담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바. 정당한 부담금의 산정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263.581원이 되고, 위 금액과 앞서 본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818,600원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택지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산정하면 원고 박정규가 부담하여야 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6,691,100원이 되고 원고 김순희가 부담하여야 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14,391,06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박정규에 대하여는 금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순희에 대하여는 금14,391,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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