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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05. 16. 선고 99누14067 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국승]
제목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요지

처분자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0.14. 선고 99구133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6면 3행 이하의 2.나'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및 제7면 8행 이하의 2.나'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처분 당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당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삼은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칠 뿐 그 밖의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거나 과세요건을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2. 1. 행해진 종전의 과세처분은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었는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저가양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저가양도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법 제 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 제 29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상양도로 인한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행한 종전의 과세처분과 과세요건은 물론 과세범위 및 처분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양 처분 사이에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과 사이에 상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과 상호 소송물을 달리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1990. 10. 5. 경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3. 9. 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한 민법 제607조 소정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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