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5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 우측 뒷주머니에서 현금 476,000원과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한 범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