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9:5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보관 중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