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2 2012고정6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2. 02:0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컵에 가래침을 뱉고 “난 돈이 없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서 손님들을 내보내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2. 02:4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C, F 등이 있는 가운데 오른손가락 시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경찰새끼 맞아 이 새끼 주인하고 한패 아니냐. 너는 경찰새끼 아니냐. 너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 야이 자식아, 너는 저리 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