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2: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잔, 맥주잔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너 앞으로 장사할 수 있겠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말리자 “ 씨 발 놈아! 개새끼! 니가 뭔 데! 너 주인하고 무슨 관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목격자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