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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7. 18:40경부터 18:55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술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와 물건을 바닥에 내리치며,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술을 왜 안주냐, 내가 이 집안의 장형인데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7:10경부터 17:3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부를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너 이새끼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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