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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28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20경 광주 북구 B 식당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안 일 이니 상관 마, 자식들아, 너 보다 내가 법을 더 잘 알아, 호로 새끼야, 너는 내가 옷을 벗겨버려, 너 눈구멍을 파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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