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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1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14:50경 이사짐 화물을 적재하여 군포시 금정구 766-12 앞길부터 같은 날 광명시 광명동 158-777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짐비용 6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발생보고(일반)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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