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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정20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09:3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진흥아파트 814동 앞에서 자신 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인 B 5톤 트럭에 이삿짐을 실어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까지 운전해주고 운임비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삿짐을 위 트럭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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