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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16991
가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서귀포시 D 임야 3,706㎡ 중 1,863/3,706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5. 12. 6. 주문 제1항 기재 제주 서귀포시 D 임야 3,706㎡ 중 1,863/3,70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E의 오빠 F는 2002. 6. 13. 소외 G에게 용인시 H 자연녹지 약 1,100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총 8억 원을 수령한 후, 위 매매가 해제되어 위 8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그 중 3억 6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E은 F의 G에 대한 위 금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1. 6. 접수 제646호로 G이 지정하는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5. 28.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각 931.5/3,70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F의 G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6.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1. 6.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2016. 1. 6. 이전 I호텔 등에서 G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곧 갚겠다고 말하면서 채무승인을 하였고, 또한, 2018. 4.부터 7.경까지 사이에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승인을 하였다고도 항변하나, 증인 J,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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