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46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서귀포시 W 임야 3,184㎡를 원고의 소유로, 서귀포시 X 임야 11...

이유

기초 사실 분할 전 서귀표시 X 임야 14,4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그리고 Y이 각 그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3308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전소 계속 중 Y이 2013. 5. 28. 자신의 지분을 Z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Z이 위 전소에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이 사건 전소에서 법원은 2014. 2.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위 전소의 피고들이 제주지방법원 2014나4118호로 항소했다.

위 항소심 계속 중 2015.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184㎡ 부분(현재 서귀포시 W 부분)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현재 서귀포시 X 부분)은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Y의 승계참가인(Z)이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Z은 2014. 2. 14. 자신의 지분(496/14,460 지분)을 이 사건의 피고 H에게 매도하고 201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A은 피고 P의 331/14,46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9. 6. 17. 접수 제22100호로 2009. 6.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AA은 2015. 3. 10. 위 지분이전 청구권을 AB에게 양도하고 2015. 3. 13. 그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0. 29. 피고 G의 지분을 압류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7. 9.경 위 조정조서의 내용과 같이 서귀포시 X 임야 11,276㎡와 서귀포시 W 임야 3,18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