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주거 침입의 점(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상습 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별개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간에 한 주거 침입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4. 5. 자 ‘ 항소 이유 보충서 ’에 심신 미약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종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11:00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해당 주거 침입 행위는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이상 상습 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