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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에도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범죄 경력과 누범 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 1 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 한, 형법 제 330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제 331조 제 1 항의 손괴 특수 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은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절도 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 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 319조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19조의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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