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20: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영업을 마치고 당일 수익금을 정산하던 중 정산 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 죽고 싶어 환장했나,

왜 자꾸 돈이 모자라는데, 개새끼 오늘 죽어 봐라.” 고 하면서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양 발로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찬 다음 다시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억울 하다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입 닥치라, 돈이 왜 자꾸 빵꾸가 나 노, 니가 가져간 거 아니 가, 이 새끼 봐라 겁을 완전 상실했네,

더 맞아야 되겠다.

”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를 한 손에 들고 “ 개새끼야, 바른대로 말 안 할래,

니 죽고 싶나,

돈이 왜 자꾸 빵꾸가 나 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양 발로 허벅지와 배 부위를 약 5-6 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구 방망이를 양손에 들고 머리, 어깨, 등, 양팔,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내리쳤고, 왼팔로 야구 방망이를 막아내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을 라고 환장했나,

어디서 막고 지랄이고, 오늘 죽어 봐라.” 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4-5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안이 터지고, 머리에 혹이 나고, 어깨, 등, 양팔, 양 허벅지 등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02:00 경 위 ‘D ’에서 영업을 마치고 당일 수익금을 정산하던 중 정산 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