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94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로 후불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여성도우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이 장사를 아주 좆같이 하네, 이거 다 불법영업이지 내가 니들 가만 안 나둬, 경찰에 신고할거다’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양팔을 흔들어 때리려는 듯 행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04:4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씨발새끼,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위 노래연습장을 재차 찾아와 위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모텔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아니 내가 왜 나가, 정 내 보내고 싶으면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재차 피해자에게 ‘니 말대로 나갈 테니까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