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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3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22』

1. 공갈 피고인은 2012. 5.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나가지 않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면서 “다른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불러 놀려면 3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30,000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내지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6,0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중순 0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반복해서 주문벨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1.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4 내지 22와 같이 총1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523』 피고인은 2014. 11. 30. 2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총 1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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