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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0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2. 29.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품에서 스페인 산 돼지고기 단족( 족발) 33.1kg 을 1kg 당 3,600원에 구입하여 2016. 3. 14. 적발 당시까지 스페인 산 돼지고기 단족( 족발) 30.1kg 을 돼지 국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돼지고기’ 로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페인 산 돼지고기 단족( 족발) 3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촬영 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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