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C 일원 102,769.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2. 5. 1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10. 27. 사업시행인가를, 2018. 2.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대전 서구청장은 이를 위 각 인가일에 각 고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D, E).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25.에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9. 2.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4,076,997,0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인도청구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8. 9.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