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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나99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성진환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 피고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밀양시 D, E, F, G, H, I, J, K, L 지상 각 건물에 대한 정화조공사 및 배관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 및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9,15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만 주식회사 삼원엔지니어링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9,1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 아니라 주식회사 성진환경과 주식회사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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