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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108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C 일원 102,769.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2. 5. 1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D 및 E에게의 임대를 통한 간접점유 포함). 다.

원고는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10. 27. 사업시행인가를, 2018. 2.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대전 서구청장은 이를 위 각 인가일에 각 고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F, G).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1. 25.에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9. 2. 22.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2,268,097,22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없어 그 인도청구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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