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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919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672,471원과 그 중 801,242,957원에 대하여 2020.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8억원, 신용보증기간 2017. 4. 27.부터 2020. 4.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D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는 2017. 4. 27. E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9년경 원리금의 상환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를 대위하여 2019. 12. 11. E 주식회사에게 대출원리금 805,203,5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20. 1. 17.을 기준으로,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구상원금 801,242,957원과 손해금 8,429,514원을 합한 809,672,471원이고,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채무자인 D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를 상대로 D와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행소송인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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