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6. 23:03경 피고인이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위 E으로 부터 3회에 걸쳐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05경 용인시 처인구 F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자로 대기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의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D지구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