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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5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0. 01:20경 여주시 오학동 393에 있는 체육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를 막고 정차한 C 봉고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 중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상당히 좆같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E가 위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너는 끝까지 뒤진다. 야, 여주경찰서.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의 진술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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