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0:3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3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신갈오거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9. 00:4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신갈오거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촉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