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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량 하부에 교통콘을 끼운 채 운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조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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