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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62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D은 연대하여 230,378,07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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