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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7 2018가합10308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9. 2.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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