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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506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38,7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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