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2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