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73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571,561원을,
나. 피고 A, C, D은 연대하여 16,416,881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