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6:33 경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동 631에 있는 ‘ 청명 호수마을 1 단지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형인 B 와 집안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인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E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 저지른 때로부터 13년 가량 경과하였고, 최종 형사처벌 당시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점 참작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