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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음. -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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