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9: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서 소속 경사 E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E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E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오른발 뒤꿈치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업주 및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사 E과 피해 자인 경장 F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 안 놔 씹새끼야" " 이 병신 같은 새끼" "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등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G, H,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