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7:5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빨래 건조대 등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 처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격리시키고 하자,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 발을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