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 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소수
원고,피상고인
성정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순자
피고,상고인
성민규
주문
원고 김소수의 상고와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김소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24조 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혼인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 이외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나아가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김소수의 상고와 피고 이순자, 성민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