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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63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동안구 D 잡종지 2,6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12. 1. 3. 8.6/2668.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2.89/2668.5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3. 5. 22. 이를 매도한 후 2017. 11. 13. 재차 5.21/2668.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8㎡ 지상에 샷시 가건물(이하 ‘샷시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안양시 동안구 E 도로 7,061.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7,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6㎡ 지상에 천막 가건물(이하 ‘천막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무단으로 신축하였고, 현재 위 각 건물에서 C이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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